30대 시절 각종 당구대회에서 우승 차지
초등생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인명수심의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김씨는 30대 시절 각종 당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유명선수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