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언급,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취임식을 갖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혁신적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