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미리 구매한 시너를 어머니가 샤워하는 사이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씨는 2015년 남동생의 사망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하다 빚이 8000만 원으로 불어나자 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심은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마저도 형이 길다며 이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형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