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열린 황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는 데도 재범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 원심 파기하고 원심 검사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아직도 아프게 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