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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체장해자 부모 위자료, 자녀 미혼·이혼·사별에 관계없이 절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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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체장해자 부모 위자료, 자녀 미혼·이혼·사별에 관계없이 절반 받는다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자녀가 사망 또는 신체 장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해 받는 위자료 규모가 자녀의 미혼·이혼·사별에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 위자료의 절반으로 동일해진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신체 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피해자 자녀의 결혼과 사별 여부에 따라 차등화했던 것을 2분의 1로 통일했다.

현행 제도상 미혼자의 부모는 국가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 본인의 2분의 1, 이혼·사별자의 부모는 본인의 4분의 1을 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한 간병비 산정기준을 기존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여성 간병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배상하게 돼 있지만 장해 정도에 따라 남성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던 일본식 법령 용어인 개호비를 알기 쉬운 간병비로 순화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