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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검사범죄2부 방송 허용…비실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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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검사범죄2부 방송 허용…비실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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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제기한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29일 예정대로 방영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검사 출신 A변호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29일 방송할 예정인 MBC TV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실명을 포함한 방송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방송금지에 대한 부분은 기각, 비실명 방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2007년 검사를 그만 둔 후 변호사로 활동해온 사람으로 공적 인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실명 공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방송 중 A변호사 관련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이상 방송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언급하면서 방송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앞서 A변호사는 PD수첩에서 방영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방영할 예정"이라며 방송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PD수첩은 검찰 비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검사범죄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이날 '검사와 금융재벌'을 주제로 한 방송이 예정됐다.

법원 판단 이후 PD수첩 진행자는 본인 페이스북에 "검사범죄 2부는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며 "방송에서 실명은 공개되지 않게 되었다. PD수첩의 전승신화는 계속된다"고 적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