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는 펜션 등에서 계속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졸업여행을 떠났던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이후 취해진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강릉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