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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펜션·민박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된다…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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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펜션·민박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된다…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대성고 3학년 10명이 지난해 12월 졸업여행을 떠났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펜션의 당시 사고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대성고 3학년 10명이 지난해 12월 졸업여행을 떠났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펜션의 당시 사고현장 모습.사진=뉴시스
빠르면 내년부터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펜션 등에서 계속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졸업여행을 떠났던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이후 취해진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기존 시설에도 적용된다.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해 자율에 맡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강릉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