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0학년도 수능 관리 주요 사례집'에 따르면 우선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 이후 시험장에 도착했더라도 답안지 배부시간인 8시25분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실 조치가 된다.
수험생이 실수로 다른 시험장에 간 경우 시간 관계상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이 불가능 하다면, 등교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응시가 가능한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오다 사고 등으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생과 학부모 동의하에 시험장 내 구급차 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일에 병원에 입원하면 해당 병원과 협조해 일반 병실과 구분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수학영역에서 수험생이 시험지를 잘못 배부 받았을 경우 사실 확인 즉시 문제지를 교체해 시험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추가시간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자신이 응시한 유형의 시험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답안지에 수험번호나 문형 등 기재 사항이 잘못 기재됐을 경우 감독관 조치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나 답안지의 답란은 수정할 수 없다.
시험 진행 도중 몸이 아파 보건실로 이동할 경우 시험실 이동 등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계산해 다음 시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