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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0년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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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0년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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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특히, 내년에는 총 1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보다 6억여원이 증가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소유자이며, 가구당 최대 344만원(약 150㎡)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붕개량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427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신청은 내년 1월 17일까지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된다.

김제시는 올해 7억 9000만 원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2019년 노후주택 슬레 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슬레이트 지붕 334동 철거하였으며, 순수 시비 3억을 추가 투자하여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2만 3000㎡를 처리하였다.

오형석 환경과장은“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종광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