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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내년 시행, 2022년부터 적용...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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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내년 시행, 2022년부터 적용...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까

30일 이사회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승인할듯...현행 평균요금제 가격왜곡 문제 공감
20년 단위 공급계약 시스템서 최근 평균요금제 체결 발전사는 '비싼 LNG' 수입 역차별 발생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한 차례 시행을 보류했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가스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가스공사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정대로 30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는 공급자인 가스공사와 수요자인 발전사가 국제 가스가격에 따라 각각 계약을 체결, 계약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에 대비되는 제도이다.

가스공사와 산업부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지난 1998년부터 허용된 LNG 직수입이 늘어나자 국내 발전용 LNG 시장에 가격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LNG 직수입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평균요금제가 유지되면 LNG를 직수입하는 발전사는 국제 LNG 가격이 낮을 때는 직수입을,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항상 평균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LNG 저장시설이 없는 소규모 발전사도 가스공사의 저장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직수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발전시장의 경쟁 구도가 조성돼 전기요금 인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스공사와 산업부의 생각이다.

반면에 최근 가스공사와 평균요금제로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가스공사와 국내 발전사 간 LNG 공급계약은 통상 20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최근에 평균요금제로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10년 넘게 공급받을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국제 가스가격은 지난 2010년대 중반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가격이 떨어져 가스공사가 정하는 평균가격보다 직수입 가격이 10~20% 저렴하다.

이같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가스공사와 산업부는 일부 발전사의 반발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내년 개별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개별요금제가 시행돼도 오는 2022년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사부터 적용된다. 가스공사와 산업부는 이 기간에 발전사의 요구를 수렴해 세부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산업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개별요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부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제도가 시행돼도 발전사들과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