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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충청지역,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6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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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충청지역,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6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차량 2부제

대구와 충청 지역에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와 충청 지역에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대구와 충청 지역에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 충남, 충북, 세종 지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4개 시도는 25일 오전 0시부터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했고, 26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실시되는 충북 지역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세종시의 경우엔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 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19개와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남·충북·세종 지역 소재 석유정제업·지역난방· 제지업 등 9개 대형사업장도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이날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에 있는 49개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정지하거나 또는 출력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지역 30개 석탄발전소 중 5기는 가동을 멈추고, 다른 25기는 80%까지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과 단속도 실시된다.

4개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전일까지 축적된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다.

26일까지 제주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