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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자동차 판매 대리점 4년 의무 유지 표준 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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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자동차 판매 대리점 4년 의무 유지 표준 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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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4년, 자동차 부품 대리점은 3년의 계약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부품 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표준 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 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통으로 규정한 것은 '최소 계약 기간의 보장'이다.
제약·자동차 판매는 4년, 자동차 부품은 3년을 뒀다.

대리점주가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약·자동차 판매는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1회의 갱신 요청권(2년)을 부여해 4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은 최초 계약 기간을 두지 않되 3년간 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대리점에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급업자는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계약이 만료됐을 때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어음·수표의 지급 거절, 파산 절차 개시, 주요 거래 품목 생산 중단 등이다.

다만 제약 업종은 계약이 해지·종료되더라도 수요가 이어지는 의약품은 1년 이내 동안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또 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통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는 이에 불응할 때만 가능하다.

반품 사유도 명시했다. 제약 업종은 '사용 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 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했다.

자동차 판매와 자동차부품 업종은 외관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상품의 하자가 추후에 발생하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 계약서에 없는 다른 반품 사유는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할 수 있다.

또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제한·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8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명시했다.

▲서면 계약서 미교부 ▲구매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치 등이다.

공급업자의 대리점 단체 설립 방해 행위나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했다.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못 하게 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명확화(제약),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자동차 판매), 다른 사업자 상품 취급 허용(자동차 부품) 등 업종별로 현장의 요구가 큰 규정을 포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