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13명의 의원이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이어가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임시국회 회기를 3∼4일씩 자르는 전략을 이어가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처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여야 '4+1'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군소야당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295명 기준 의석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선 '4+1'이 보유한 의석은 157석 정도다.
여기에 민주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과 대안신당에 몸담았던 무소속 이용주·김종회 의원,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7명도 민주당의 설득 가능 범위에 있다고 평가다. 이를 모두 합치면 164석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같은 당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들 3명 이외에 추가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과반 확보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3명만이 공수처에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는 이들 전체가 반대한다 해도 과반 전선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시작으로 '4+1' 공조에 지속적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이후 총리 인사청문 정국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과반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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