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후 민생법안 처리
한국당 고발방침 재확인... 4+1 공조 체제 굳건
한국당 고발방침 재확인... 4+1 공조 체제 굳건
이미지 확대보기이 원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다시 상정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생법안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의사일정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방침도 재확인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 여부에 대해 이 대표는 "4+1 공조체제는 비교적 공고하다"며 "저는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선거제나 검찰제도 결과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