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대상자, 예비소집 참석해 취학통지서 학교에 제출·입학등록 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예비소집은 그동안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2시간 40분) 진행됐으나,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와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8시(4시간)로 조정, 확대됐다.
이번 예비소집은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며, 사립초등학교는 각 학교의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7만1356명이다. 보호자와 아동은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입학등록 시 예방접종 전산등록이 돼 있지 않은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과후 돌봄을 원하는 보호자는 학교별로 개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입학 후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초등학교에서는 예비소집일에 ▲학교 소개자료 ▲입학 전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 등 학교 안내 자료를 나눠 준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보호자와 아동은 학교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예비소집은 불참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이 사회 문제화한 이후 참석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아동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함께 참석해 아동의 현재 소재를 학교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정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하는 보호자와 아동은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연락해 등록 의사와 예비소집 불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