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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13일 국회 통과…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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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13일 국회 통과…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사라졌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까지로 규정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 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