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 3자 제공 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마련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폐지방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내 미생물 등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체 장기와 유사하게 만든 세포집합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생명연구자원이 연구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가이드라인 사례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바이오헬스 분야 '명장'도 신설하기로 했다.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명장을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VR·AR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을 신설, 혁신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혁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첨단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질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AI 의료기술 등 6개였던 기술품목은 정밀의료, 줄기세포 치료 등 9개 분야로 늘어나게 됐다.
암 치료 등 4개로 한정됐던 대상질환 제한을 폐지해 치매치료 등도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상반기 중에는 적당한 운동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아 건강검진 등의 본인부담금 납부에 쓸 수 있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현행 3천㎡에서 5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약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 이중 규제를 받았던 의료기기 인증에서의 불합리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