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시범운영… 7월 아파트·2021년 단독주택 전국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리배출요일제는 자치구별로 2월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단독주택과 상가는 매주 목요일에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민들은 폐비닐과 폐페트병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분리배출요일제 시행으로 비닐과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품 전체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한 번에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닐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이 다른 재활용품에도 묻어 다른 품목의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 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폐비닐과 폐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