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심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학교법인과 개인 등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비 3억2300만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교비 3억9000만 여원을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어 2심은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1심 판결 이후 심 전 총장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