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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3~10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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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3~10일 접수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 충족한 학생 대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 2차)'을 접수한다. 2차 신청기간은 3일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이다.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 2차)'을 접수한다. 2차 신청기간은 3일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이다.사진=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 2차)'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3일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의 주요 변경 내용과 지원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8월 고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461만3536원 대비 13만5638원이 인상(2.94%)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자료=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자료=교육부
이에 따라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5000원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80점/100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늘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오는 3월 중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달 1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현장지원센터 주소록. 자료=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장학금 현장지원센터 주소록. 자료=교육부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