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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강연기 등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부족 학점당 최소 15시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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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강연기 등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부족 학점당 최소 15시간 이수해야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귀국 유학생들이 12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검진을 받기 전 검진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귀국 유학생들이 12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검진을 받기 전 검진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대학이 신종 코로라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개강을 연기할 경우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한 학점 당 이수시간 15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들이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학점 당 최소 이수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중 아침·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이번 학기에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현행 100분의 20 이내) 적용을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달 중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출석 인정은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부여에 따른 정보(환류)를 제공하도록 했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간 등교 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등록금 징수 등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고, 개강이 연기된 점을 감안해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 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강사료는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토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시기를 2020학년도 1학기로 하고, 수업일수와 출석기준, 휴학 등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