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박준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친해진 여성 B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황씨,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5년 5월~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옛 애인인 가수 박유천(34)씨와 공모,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