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이미지 확대보기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보육료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과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