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노동차관, 긴급 영상간담회에서 밝혀…시설·장비 대부 원금 상환도 6개월 유예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과정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 선(先)지급을 확대한다. 또 직업훈련생에게는 생계비 대부 지원을 2000만 원까지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영상회의로 직업훈련기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직업훈련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훈련비 선지급 방식을 바꿨다. 훈련 중단 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훈련 잔여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아직 훈련 중단 기간이 얼마 안 돼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면 그 규모가 훨씬 커진다.
노동부는 또 지난 16일부터 직업훈련 시설·장비 대부 원금 상환이 도래한 훈련기관에 대해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1개 훈련기관이 294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원격 훈련도 훈련 목적과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폭넓게 인정하고, 훈련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강사 변경을 유연화해 훈련기관이 연내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훈련 중단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을 확대한다. 훈련 중단의 경우 외에도 훈련과정 수강을 신청했지만 개강 연기로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청도·봉화·경산지역 훈련생에게는 소득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2주에 걸쳐 진행됐던 상담기간도 1주로 간소화 해 훈련과정 개설시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으니 직업 훈련생과 훈련기관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 훈련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