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역당국·식약처 협의 거쳐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확정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 전까지 총 758만매가 비축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한다.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는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방향과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이 포함돼 있다.
개학을 앞두고 학교는 전문업체를 통해 특별소독을 실시한다. 각 학교별로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의심증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등교를 중지하도록 안내한다.
학교는 의심 증상자 격리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을 마련하고, 등교시간은 혼잡하지 않게 최대한 분산시킨다. 비누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위생·방역물품도 시설 내 비치한다
개학 후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을 총 758만장을 비축한다.
마스크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학생이나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조퇴 귀가시 사용된다.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발열검사를 담당하는 교직원, 유증상자 격리공간을 관리할 교직원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과 교직원들은 면마스크 등 일반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준비해 지급한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학 전까지 면마스크를 최소 2067만장을 비축했다가 보급한다.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을 가동된다.
의심증상이 있을 때 등교중지 조치를 내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보호조치한다.
기숙사 입소 학생은 매일 2회 발열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하거나 출입금지 조치하고 시설 내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박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