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 2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 영화, 통신·방송 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방송업 지원방안으로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1개월 간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영화업과 관련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 감면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2월부터 소급해서 감면할 것"이라며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 20편의 마케팅 지원,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400명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