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전자 손목밴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지만 무단이탈과 전화불응자 등의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과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활용과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에 불안감을 주며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방역전문가와 지역자회,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란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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