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실련은 16일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와 투표 방법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 비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그러므로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