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