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한도가 오는 9월말까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의 한도 규제를 받아 재난지원금까지 담기에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
50만 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회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