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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동 가리비관자서 기준치 초과 카드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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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동 가리비관자서 기준치 초과 카드뮴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해 사조씨푸드(주) 구로지점을 통해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해 사조씨푸드(주) 구로지점을 통해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필리핀산 냉동 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1kg당 4.6mg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륨 기준치인 1kg당 2.0mg을 초과하는 수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조취를 취했다.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주) 구로지점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한편 오션스코리아는 필리핀으로부터 ‘냉동개아지살’ 3360kg을 수입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