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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불법취업·헬스장·편의점 이용 등 외국인 4명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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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불법취업·헬스장·편의점 이용 등 외국인 4명 강제출국

현재까지 출국조치 18명
법무부는 1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는 1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외부 출입을 한 외국인 4명이 추방됐다.

법무부는 베트남인 유학생 A씨 등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제퇴거 조치된 베트남인 A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이탈 기간에 불법 취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 B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C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D씨는 인근 편의점을 이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한 외국인들에게도 범칙금 부과와 출국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1일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자가격리가 의무화한 이후 규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베트남인 E씨와 캄보디아인 F씨는 음식을 사려고 바깥에 나갔지만 방역당국의 생필품 지급이 지연된 사정을 감안했다. 중국인 G씨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이 작동하지 않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외출했다.

인도네시아인 H씨는 입국 당시 신고한 회사 기숙사가 입소를 거부해 부득이 친구 숙소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