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로 인한 급여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적지 않은 직장인이 예∙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8%가 코로나19 이후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급휴가’ 16.3%, ‘급여삭감 및 반납’ 12.5%, ‘권고사직’ 4%, ‘강압적 해고’ 1.8% 등이었다.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 28일로 나타났다.
짧게는 일주일이었고 응답자 중 최장기간은 116일로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무급휴가 기간이라고 밝혔다.
평균 급여삭감 비율은 24.9%로 집계됐다. 월급이 4분의 1이나 깎인 것이다.
‘본인(또는 배우자의) 급여손실로 인해 가계에 타격을 입었나’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3.8%나 됐다.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은 ‘예∙적금 해지’(16.8%), ‘펀드∙보험상품 해지’(7.8%)로 24.4%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시작’했다는 응답도 13.1%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