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 신청이 시작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8일까지 27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신청 건수는 13만2600건, 9만8107명으로 이 가운데 8만3776명에게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개학 연기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5일 동안 하루 5만원의 비용이 지원됐다.
이후 개학이 지연되며 1인당 최대 10일로 늘렸다.
8일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만5834명이 신청,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비용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오는 20일 등교 개학 전까지, 초교 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27일 전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1350)도 가능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