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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만3700명 가족돌봄비용 27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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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만3700명 가족돌봄비용 27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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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 신청이 시작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8일까지 27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신청 건수는 13만2600건, 9만8107명으로 이 가운데 8만3776명에게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첫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가 자녀 등을 돌봐야 할 경우, 최장 10일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개학 연기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5일 동안 하루 5만원의 비용이 지원됐다.

이후 개학이 지연되며 1인당 최대 10일로 늘렸다.

8일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만5834명이 신청, 가장 많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만9564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비용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오는 20일 등교 개학 전까지, 초교 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27일 전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1350)도 가능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