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 'n번방' 개설자 20대 청년 '갓갓'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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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