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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확진 131명…11개 지자체 감염검사 행정명령, 불응하면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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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확진 131명…11개 지자체 감염검사 행정명령, 불응하면 벌금 200만원

인천 학원강사발 3차감염 추정…강사→수강생→과외교사 등 14명 추가 감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1명으로 늘어났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접촉자가 감염되는 '2차 감염'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감염되는 '3차 감염' 사례가 나오는 등 이태원 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일 클럽 관련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일주일간 13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 66번째 확진자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태원 클럽 중심 확진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19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12명이 더 증가한 것이다.

확진자 131명은 전국 각지에서 나왔다. 서울과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다양하다. 코로나19는 이같이 전국적으로 확대 양상을 보이면서 3차 감염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102번 확진자 A(25)씨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3차 감염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학원 동료 강사, 학원·과외 학생, 학부모, 학생의 또 다른 과외교사, 학생의 친구 등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14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중‧고생이 9명이다.

윤 반장은 A씨가 과외 수업한 학생을 가르쳤던 또 다른 과외교사가 감염된 사례를 언급하며 "3차 감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조기 진단검사와 접촉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와 카드결제 정보,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태원 방문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4월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기·인천·광주·충북·충남·대전·울산·세종·경남·전북 등 11개 시‧도는 감염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단검사를 안내하는 연락을 받고서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반장은 "연락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검사를 받지않는 경우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