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명했다.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다.
출입기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눠 관리하는데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