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6.25(목),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관리자 대상 최근 법령 개정내용, 비산배출시설 관리운영 방법 등 교육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방식(온라인)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며, 사전에 신청된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84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사항을 위주로 비산배출시설 관리운영방법, 연간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이며, 참석자로부터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미세먼지와 오존생성의 원인물질인 만큼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