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병행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설치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중형고용센터 운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대상이다.
중형 고용센터 설치 예정지는 중부권 8곳, 충청권 8곳, 경북권 4곳, 경남권 4곳, 전라권 8곳이다. 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40개 시·군에 고용 서비스 출장소도 설치된다. 지자체 등에 설치되는 출장소는 고용센터 직원이 주 2∼3회 방문해 취업 알선을 포함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포함한 고용센터가 101곳에 설치돼 있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들이 고용안전망 확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