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 기구, 강남감 등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엠케이의 '해바라기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약 7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도 이 기준치를 360배가량 넘겼다.
아성에이치엠피의 '동물 모양 입체 어린이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어겼다.
물놀이 튜브 제품 6개는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리콜 조치됐다.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는 상품도 발견됐다. 두로카리스마의 '체리튜브',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이다.
방수 카메라 완구 6개 제품은 리콜 조치됐다.
동인에스엠티의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는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전 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 변경한 나노전자의 전기 살충기, 표면 온도를 초과한 하이벨의 휴대용 그릴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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