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11시께 정모(57)씨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시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개원식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를 입건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