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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모텔인척 불법피시방 영업 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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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모텔인척 불법피시방 영업 업소 단속

동작구청 관계자들이 10일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시 노량진동 숙박업소에서 불법주류판매, 게임형태 영업행위, 방역수칙 위반여부 등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작구이미지 확대보기
동작구청 관계자들이 10일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시 노량진동 숙박업소에서 불법주류판매, 게임형태 영업행위, 방역수칙 위반여부 등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작구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영업하는 피시방을 불시 단속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와 광고 등을 위해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