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향만 안 가면 끝? 정부, 추석 ‘특별방역기간’ 설정

공유
0

고향만 안 가면 끝? 정부, 추석 ‘특별방역기간’ 설정

동절기 앞둔 추석연휴, 코로나 확산 ‘고비’
28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 2단계보다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석연휴를 포함해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한다.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퍼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가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추석기간 일부 휴양지의 숙박시설 예약이 몰린다고 한다”라며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이 몰리면 방역 강화 취지가 무색해지고 방역에 협조하는 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석에 앞서 ‘벌초 자체’를 당부했지만 주말인 12일과 13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곳곳이 벌초와 나들이를 가는 차량으로 정체를 빚었다.

달력을 보면 수요일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 5일간 추석연휴가 이어진다. 이어 한글날인 10월 9일부터 금·토·일 사흘간 연휴가 있다. 앞뒤로 하루나 이틀을 더해 총 2주 동안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게 방역당국의 요청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1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완화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확진자가 두 자리 수로 떨어지지 않은 데다 전국에서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상태다.

따라서 추석연휴에는 2.5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때 고향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전의 거리 두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추석연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