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 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 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 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