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 이송하는 전원(轉院) 조치를 환자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격리 병상이 부족한 경우 의료기관은 치료 중인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집이나 격리소, 요양소 등의 시설로 이송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1급 감염 감염병 환자가 전원 조치를 거부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거부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