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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허가 호소를 보며…“정의로운 재판 출발은 피고인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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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허가 호소를 보며…“정의로운 재판 출발은 피고인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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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4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나는 원래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됐다”면서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 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재판장에게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구순의 노인이고 허리수술로 인공뼈 3개를 만들어 낀 환자다. 환자가 의자도 없는 구치소 땅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구순의 노인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씁쓸해 하는 국민들이 꽤 있을 것이다. 몇 차례에 걸친 보석 허가 요청에도 고민하는 재판부는 지나치게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죄가 있다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판결에 앞서 재판 과정은 사건의 진실을 찾는 절차다.
재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데 그는 한국사회에서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어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피고인에게 고통과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 피고인이기 전에 그는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 인권에는 평등권과 사회권 등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포함됐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생명권’이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갖게 되는 것이 생명권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 것이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배경이고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생명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하고 인정될 수 있다.

이 총회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데다 고령이기에 자칫 생명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의로운 재판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데서 출발한다.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그의 요청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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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 초기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정부 앞에 사죄의 절을 올리며 용서를 구했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누차 강조했다.

또한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3차 4000여명 단체 혈장 공여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지난 6월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한 신도들에게 특별 감사 편지 후 가속화됐다는 후문이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신천지 신도들과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의 진심과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제 지켜볼 차례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뛰어넘을 만한 무언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만희 총회장에게만 구속수사라는 이레적인 일을 하지 말고 이 총회장의 보석 허가 호소를 받아드려 인권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재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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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min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