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74만4000명에게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고지 인원은 작년보다 25%, 14만9000명 늘었고, 세액은 27.5%, 9216억 원 늘어난 4조2687억 원이다.
최근 종부세 논란을 의식한 듯 국세청은 과세 당위성을 강조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250만 원 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없이 2021년 6월15일까지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대상자는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분납 신청하고, 전체 고지 세액에서 분납액을 뺀 만큼 내면 된다.
400만 원이 고지됐을 경우 12월 15일까지 25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50만 원은 6개월간 나눠 납부하는 식이다.
홈택스·손택스 전자 납부, 국세·가상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부 기간 중 언제든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 전자 신고를 당부했다.
12월 1일 홈택스 전자 신고 서비스를 시작할 때 '과세 물건 미리 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서면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징수 유예·납부 기한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12월 14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 온라인으로 알리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 소유한 아파트·다가구·단독 주택 등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9억 원까지 면제된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 원 초과분부터,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매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