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서두르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을 신청하며 지연 전략을 가동했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 약탈자(pilladora)에 어원을 두고 있다. 16세기 무렵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던 사람을 의미했다.
정치권의 용어로 배경이 바뀐 것은 1854년 미국 상원에서다. 당시 캔자스와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하던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의미가 부여됐다. 정치적 용어가 된 것이다.
제헌의회부터 도입된 필리버스터는 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금지됐다가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의 통과로 부활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자, 여당은 ‘살라미(쪼개기) 전술’ 사용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애초 어원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살라미(salami) 소시지에 두고 있다. 소금에 절인 소시지를 말하는데, 두터운 고기에 간을 절여 매우 짜다. 먹기 위해서는 조금씩 썰어야 한다. 1730년대 이탈리아에서 처음 등장한 살라미 소시지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협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살라미 전술은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통칭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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