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충북도청과 진천군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인 50대 A(진천 23번·충북 520번)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재채기 등 증상으로 감기약을 먹었고, 11일에는 혁신도시 내 의료기관에 들러 처방약을 복용한 뒤 이날 오후 진천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증상이 나타난 이틀 전인 5일부터 11일까지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A씨 근무지의 방역소독도 진행하고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