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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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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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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 모든 종교활동도 2.5단계에 준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숙박시설은 기존 50% 이하에서 3분의 2 이내 예약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스키장과 학원·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